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25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 중국 정부로부터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 관련 문건은 중국 허룽 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급한 문건이다. 다만 공안국 내에서의 구체적인 발급 절차나 발급자의 발급 권한 유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에 대해서는 “문건을 입수한 당사자가 아니고 전달자 역할만 했고 문건 입수는 다른 직원이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국정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영사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영사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중국 외교부와 사법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팀은 유 씨를 기소했던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문서가 위조됐는지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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