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기록, 영사 아닌 다른 직원이 입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6일 03시 00분


국정원, 자체진상조사서 檢 제출
“中공안국 정식 발급… 위조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25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 중국 정부로부터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 관련 문건은 중국 허룽 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급한 문건이다. 다만 공안국 내에서의 구체적인 발급 절차나 발급자의 발급 권한 유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에 대해서는 “문건을 입수한 당사자가 아니고 전달자 역할만 했고 문건 입수는 다른 직원이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국정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영사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영사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중국 외교부와 사법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팀은 유 씨를 기소했던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문서가 위조됐는지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출입경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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