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 발생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이 활용한 7만6851명의 개인정보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와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개인정보를 사기단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개인정보 판매상 연모 씨(33)와 연 씨 동생(29)을 구속했다.
검찰은 통신사 등을 상대로 고객명단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일부 포함돼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사가 관리하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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