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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금 횡령혐의’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실형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27 11:16
2014년 2월 27일 11시 16분
입력
2014-02-27 10:27
2014년 2월 2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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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3년6월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아일보 DB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51)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 2012년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수백억원대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45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4년,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최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주요 그룹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돼 있으며, 수감 기간도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서도 가장 길다. 범죄 액수만 수십조 원에 달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실제 복역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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