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판·검사출신 70%로 국내로펌 최고… 조세수사 ‘막강 방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법무법인 바른

바른의 조세수사팀은 조세와 형사소송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조세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바른 제공
바른의 조세수사팀은 조세와 형사소송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조세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로펌 가운데 재조경력(판검사 출신) 변호사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파트너 변호사 79명 중 55명(70%)이 판사 또는 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 검사로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조언과 전략은 높은 승률로 연결된다는 것이 바른 측의 설명이다.

구성원들의 경험은 ‘송무(訟務)에 강한 로펌’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실제 최근 3년간 바른이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 가운데 파기율은 전체 504건 중 69건(13.7%)에 이른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사건의 비율이 평균 5%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국내 유일 조세수사팀으로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조세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로펌에도 조세팀과 형사팀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바른은 조세와 형사사건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형사팀’과 ‘조세행정팀’을 확대 개편한 이 팀은 최근 엄격해지는 조세포탈 범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세 사건 대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 최근 CJ그룹의 조세포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도 앞으로 탈세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신호로 읽는 시각이 많다. 또 최근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명의 계좌들이 공개되면서 세무당국과 검찰도 고강도 세무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조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고발이 이뤄질 뿐 아니라 재판부도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유무죄를 적극 심리하는 추세다.

조세 분야는 전문 지식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접근하기 힘들다.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제재 수단이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문성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은 뒤 평가는 검찰 기소 여부를 통해 받겠다”고 말했다.

바른 조세수사팀의 최고 성과는 최근 선고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로 나타났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 원, 법인세 582억 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소득세 2억4000여만 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을 변호한 이원일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 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권 회장은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드림팀이 대응하는 조세수사


바른 조세수사팀의 강점은 팀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실무경험이다. 금융조세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검사, 판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들과 국세청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성우 팀장은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인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초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냈다. 최재호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절 금융조세조사부를 이끌었다. 이원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윤종훈 고문은 역외 탈세 근절 대책을 설계한 전문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노석우 고문이 실무 자문을 지원한다. 관세사 자격을 지닌 김병철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을 출간한 관세분야 전문가다.

▼ 상속-가업승계-신탁관련 서비스 개척 ▼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최근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이 논의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탁법이 2011년 5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수많은 신탁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상속이나 가업승계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같은 시대 변화와 의뢰인들의 요구에 맞춰 ‘상속신탁’ 서비스를 새로운 개척 분야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2년 정인진 대표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가 ‘상속신탁연구회’를 발족해 상속과 가업승계, 신탁법을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상속신탁 연구모임은 국내 로펌 중 바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USC로스쿨에서 미국 상속법과 신탁법을 공부했다. 최근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상속법 관련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정 대표변호사와 김 변호사, 오희정 미국변호사와 문기주, 김수교, 이응교 세 변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속신탁은 유산지급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 유산상속자를 연속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통해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달에 한 차례 친족상속법과 가업승계 및 신탁법에 관해 발제 및 연구를 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 신탁부와 공동으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올해 1월 23일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맺었다. 연구회는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묶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상속과 신탁을 중심으로 가사소송과 가업승계, 성년후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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