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본안 사건 전에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처분 조항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제도를 두지 않으면 정당 해산 심판이 선고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이 갖는 헌법 보호라는 측면에 비춰 정당 활동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심사를 엄격히 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통진당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빨리 정당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통진당은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이후 지난해 11월과 이번 달 등 두 차례나 국고보조금을 13억6800만 원이나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헌재가 본안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느냐가 곧 본안 사건 결론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이에 가처분 결정은 본안 사건과 함께 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대해 “민소법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 진행 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심판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통진당 측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향후 증거조사나 증거채택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민소법의 준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정부가 공문서인 수사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때 입증 책임을 정당에 부담시키는 민소법은 준용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 헌재 관계자는 “별개 의견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이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은 민소법과 형소법 중 어떤 것을 준용하느냐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과 채택되는 증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 형소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민소법은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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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05:08:42
이제 더이상의 통진당과같은 정당이 이땅에서 만들어 지지안기위해서는 이것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본다 모두 잡아다 죽여버리는걸로 처리해서 두번다시 이런 잡당이 만들어지지안게 경각심을 불어 넣야합니다
2014-02-28 09:03:47
헌재는 본안을 속히 처리하라. 입법 불비를 근거로 이 짓거리 햇는데, 누가 봐도 민소절차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은 시간끌기이다. 이들 전략에 말려들지말고 속히 본안 결론 내려라.
2014-02-28 07:56:33
벌레당은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