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확정… 최재원 부회장도 3년6개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4·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9년 양형 감경 사유에서 ‘경제발전 공로’ 등을 배제한 이후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 선고가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1)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 한 최 회장은 2017년 1월, 최 부회장은 2016년 10월에야 풀려나게 돼 SK그룹의 총수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범행을 주도했을 뿐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펀드 출자 과정과 자금 지급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횡령 범행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최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또 원심이 김 전 고문을 증인 신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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