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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강간미수’ 성범죄자가 학원 운영을?
채널A
업데이트
2014-03-02 19:49
2014년 3월 2일 19시 49분
입력
2014-03-02 18:48
2014년 3월 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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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전력자가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이
지난해 폐업 조치된 뒤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널A와 동아일보의 공동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성범죄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폐업조치된 경기 수원시의 한 컴퓨터 학원.
6개월이 지났지만
간판이 그대로입니다.
상담실 안에
모습을 드러낸 한 남성.
지난 2011년 3월,
14살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7살 한 모 씨입니다.
한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자신을 학원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
(아까 그 분이 원장님이세요?) "네, 원장님이세요."
수강생과 상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씨가
실질적인 원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인근 학원 관계자]
"한 모 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여기 대표다' 라고 이야기 하고 다니니까…"
[인터뷰: 인근 학원 강사]
"강사들한테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 학원은 폐업 조치 이후
시설 형태만 변경해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시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 학원이 폐업 조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인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관계자]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정할 때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은
따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학원은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고,
청소년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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