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영만 요트경기장, 28년만에 재개발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03시 00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해운대구, 市-업체요구 수용
진입로 확장-모노레일 도입 등 추진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현대식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1986년 88서울올림픽 요트경기를 위해 지은 경기장이 28년 만에 재개발돼 부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와 갈등을 빚어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문제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9만8334m²에 대한 점용 및 사용료를 면제해달라는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친수공간 확충 방안과 교통난 해소대책 등을 조건부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와 해운대구는 단기적으로 해운대로 진입하는 수영2호교에서 미포6거리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구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시티까지 계획된 지하차도(지하 40m 이상 깊이에 뚫는 대심도로)를 미포육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변로 가변차로제 시행과 해변로 중심의 관광 모노레일 도입 등도 추진한다.

시는 아이파크마리나 컨소시엄 측과 다음 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5년 말이 지나면 10%의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이 없어지는 것도 해운대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례법 적용이 연장되지 않으면 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해 매년 162억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했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지금이 아니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자칫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삼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시행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 부산을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해운대구가 2017년 12월을 시한으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 시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표류됐다. 구는 시가 이 방침을 연장해 민간에도 적용하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시와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직후 계획했던 실시협약 체결을 3개월째 미루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제안사업(BTO) 방식으로 육상과 해상 23만4516m²에 1623억 원을 투입해 계류시설 확장(628척), 요트전시장, 요트클럽동, 호텔동(15층 325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