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부터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과 개업의 간의 입장 차가 큰 데다 개업의 간에도 휴진 참여에 대한 생각이 달라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중 76.7%(3만7472명)가 집단행동(휴진)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등록 의사 9만여 명 중 절반가량인 4만8861명이 참여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최근 의료계 위기에 대한 회원들의 극심한 위기감이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과 파업 찬성표로 나타났다”며 “당장 한시적 휴진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무기한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 휴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대형병원 경영자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과 달리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휴진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참여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파업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병원마다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당장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바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의사들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나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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