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최모 경사(55)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씨(여)를 만났다. 최 경사는 A 씨가 이혼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지” “남자가 그리울 텐데….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말했다. A 씨의 옷차림을 보고는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하느냐”는 말도 했다.
최 경사는 A 씨를 조사한 뒤 자신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면서 “외로울 때나 술 먹고 싶을 때 전화해라”고 말했다. 이후 사흘에 걸쳐 A 씨에게 “전화를 달라”거나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수치심이 든 A 씨는 최 경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 경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냈고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그럼에도 최 씨는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선의가 있었더라도 최 경사의 언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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