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집회 단골 장소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했을 때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가 인원이 적은 시위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불법 시위에는 시위대의 점거 구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위대를 한곳에 묶어두는 데만 초점을 맞춰 왔다. 충돌이 커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차로 점거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는 서울광장 인근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및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광장 인근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주간(일출 후∼일몰 전) 80dB(데시벨) 이하, 야간(일몰 후∼일출 전) 70dB 이하의 소음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및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광장은 한층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옛 서울시청사에 들어선 서울도서관이 서울광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 이 경우 서울도서관에서 재는 서울광장에서의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주간 15dB, 야간 10dB이 각각 낮아진다. 다만 이 기준은 서울 도서관 개방 시간(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은 휴관)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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