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6일부터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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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경기 청평호서 진행

강이나 바다에서 5마력 이상 엔진이 달린 수상레저기구(25t 미만)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조종면허 시험이 시작된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수도권의 경우 6일부터 서울조종면허시험장(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과 경기조종면허시험장(가평군 청평호)에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조종면허 시험은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일반(1, 2급)과 요트로 나뉜다. 이 면허증들을 손에 쥐려면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경이 위탁한 시험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발간한 수상레저법규와 운항요령 등을 다룬 문제집을 공부한 뒤 일반은 60점, 요트는 70점 이상 받으면 된다.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rms.kcg.go.kr)에서 신청한 뒤 볼 수 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1년 이내에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각 시험장에 연수비를 내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반과 요트면허 실기시험에 대비한 연습을 할 수 있다.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받으면 면허증을 바로 발급해준다. 수강료를 내고 5일간 시험면제 교육을 받으면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전국 23개 시험장에서 조종면허 시험을 주관해 5503명이 면허를 땄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032-650-2351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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