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서 관리하다 미군에 공여… 서울시-용산구 1975년 소유권 이전
국방부 2012년 소송… 돌려받게 돼
주한미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반환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2934m²·887평)는 정부 소유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서울시와 용산구가 해당 용지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터는 1900년경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관리되다 1952년 미군에 공여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용지로 사용됐다.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국방부는 이 땅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업무용 빌딩을 짓는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1975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국방부는 “조선총독부 소관이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 소유가 된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는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0년간 용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군에 공여된 부동산은 국방부 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 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정부가 구 지적법 부칙 조항에 따라 서울시에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볼 수 없고, 서울시 등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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