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이유그룹의 불법 로비 정보가 담긴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수령자의 명단에 대해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패척결이라는 공익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이유 네트워크 주식회사와 주수도 회장(58)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정원 정보판단실이 2005년 작성한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으로 2006년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주 회장은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한 허위·불법 보고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내사 자료 등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면서 “보고서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고서에 나온 금품수령자의 이름과 직위 등 정보공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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