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동네의원 2만86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91곳(최종 집계 20.9%·의협 추산은 49.1%)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동네의원의 휴진율(약 9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휴진율 65.5%로 가장 높았고, 부산(47.4%) 경남(43.0%) 순이었다. 서울은 14.2%였고 전북 지역의 휴진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의협은 당초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도 필수인력(5%)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1%(대한전공의협회 추산 42%)만, 병원은 60곳(의협 추산 63곳)만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중 소속 전공의들이 휴진에 참여한 곳은 세브란스병원뿐이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병·의원의 휴진으로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 휴진을 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의협은 11∼23일 환자당 15분을 진료하는 등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24∼29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인력까지 참여하는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하루 종일 휴진을 한 병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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