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출판 업계가 정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2009년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마쳤는데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은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2009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 체제 및 가격을 자율화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교과서 가격 규제에 나섰다”면서 “물가 안정을 빌미로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출판사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든 데 대한 반발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제출한 올해 고교 교과서 희망 가격은 지난해보다 74%(4630원) 오른 평균 1만950원이다. 교육부는 지난주 출판사들에 희망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값을 내리라고 권고했고, 출판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과서 출판 업계는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 가격 부풀리기가 도를 넘어 몇 년간 인하 협조를 구했지만 잘되지 않아 강제 조정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교과서 발행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 수준의 가격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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