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 요금과 통합돼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이달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15% 인상한 고지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각각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m³당 40∼140원,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m³당 각각 90∼160원(19∼21%), 40∼60원(14∼15%) 올랐다.
예컨대 월 31m³를 쓰는 가정은 하수도 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 오른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30m³까지는 m³당 300원, 30∼50m³에 700원, 50m³를 넘으면 1070원이 적용된다.
시는 “하수 처리 방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 방지 및 공원화 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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