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대기업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입하는 게 까다로워진다. 충동적인 술 구입을 막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지 않는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도 금지된다. 가로세로 394×540mm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의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 대형마트 70곳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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