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기사 조모 씨(53)는 2009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무인카메라 단속에 과속 4회, 신호위반 1회가 걸려 연이어 과태료를 물자 ‘꼼수’를 생각해냈다. 조 씨는 ‘서울 31 사 97××’인 차량 번호판 글자 ‘사’의 ‘ㅅ’자 윗부분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 ‘ㅈ’으로 바꿨다. 또 ‘ㅏ’의 ‘-’ 부분을 못으로 긁어낸 뒤 번호판 색과 똑같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차번호를 ‘서울 31 지 97××’로 변조했다.
조 씨는 반칙운전을 일삼다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6분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질주하다가 송파구청 단속카메라에 찍혔다. 구청 측은 조 씨의 번호판이 전산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범죄에 쓰이는 차량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조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전산시스템(TCS)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찰 단속카메라는 차량번호 일부가 달라도 차종과 등록번호를 비교해 위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지만 구청 단속카메라는 TCS가 없어 완전한 번호를 모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허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조 씨는 변조 번호판을 단 뒤에도 TCS 기반의 경찰 단속카메라에 15번(과속 14회, 신호위반 1회) 찍혀 과태료를 냈으나 지자체 단속카메라에는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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