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음단속 원칙대로” 집회 확성기 OFF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03시 00분


강남 아파트촌서 건설노조 시위… 소음기준 넘자 경찰 ‘중지 명령’
노조 경고 무시에 확성기 전원 차단… 경찰 “시위소음 현장서 제재할 것”

3월 5일자 A1면 보도.
3월 5일자 A1면 보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명주근린공원은 신반포성심24차아파트, 한신13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붙어있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부나 노인들의 놀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약 2주 전부터 이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다. 건설노조 수도권 서부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인천 옹진군 대청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덤프차량 사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본사가 공원 옆에 있기 때문이다.

○ 경고에도 아랑곳 않자 ‘전원 차단’


19일 오전 10시경 어김없이 집회가 시작됐다. 노조원 100여 명이 현장에 모였다. 확성기를 통해 ‘건설현장 차량사고 무책임한 롯데건설 규탄한다’는 구호와 함께 롯데건설에 대한 성토가 시작됐다. 시간이 갈수록 구호와 노랫소리는 커졌고 주위 건물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이 소음측정기를 켜고 측정에 나섰다. 소음은 기준치인 65dB(데시벨)을 훌쩍 넘겨 최대 70dB까지 올라갔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오전 10시 35분경 주최 측에 ‘소음유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소음유지 명령’은 경찰이 5분 내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 이하로 유지할 것을 주최 측에 명령하는 것. 그러나 노조의 집회 소음은 잦아들 기색이 없었다.

경찰은 오전 11시 15분경 이번에는 ‘소음중지 명령서’를 추가로 전달했다. 허용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지 말라는 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음은 65dB을 계속 넘었다. 경찰은 구두로 “소음 기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구두경고는 세 차례 더 반복됐다. 집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급기야 오후 4시 23분경 경찰은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의 전원을 10분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주근린공원 앞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이 지역에 집회가 많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 “집회 자유 있지만 소음피해 견딜 수 없어”

명주근린공원 근처 주민들은 집회가 열리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견디기 어려워했다.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이른 아침부터 확성기 소리가 들리니 잠을 못 잔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이 꽤 있다”며 “수시로 집회가 열려서 소음이 그치질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 최모 씨(62)는 “저 사람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들리는 소음 때문에 편히 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서에는 “아들이 밤에 일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집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 “할머니가 집회 소리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신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역뿐 아니라 도심 집회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도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대응을 점차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음 기준을 초과해도 거의 대부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입건 등의) 조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경찰이 소음을 낮추라고 경고하고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도 집회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확성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확성기를 경찰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소음단속#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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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4-03-21 07:58:42

    연행해서 실형을 살리고 벌금을 내도록해야지. 경찰이란넘들이 그렇게 한가하냐? 거기 가서 지켜서서 소음기준 넘는 지 하루종일 측정하고 있게. 한 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연행해서 형사처벌하고 벌금을 물려 단체든 개인이든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 2014-03-21 09:32:00

    네, 원칙대로 철저히 법을 지키는 버릇이 들때까지 지속적인 指導와 團束이 병행되어야합니다. 이번조치는 잘했습니다. 국민들도 지도와 단속에 적극협조해야합니다.

  • 2014-03-21 08:00:22

    그리고 기준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는 시위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한다. 60db이면 옆에서 귀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소음을 아파트 한가운데서 내는 넘들이 정상적인 넘들인가. 아파트 옥상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살라 버려도 시원찮을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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