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인시위 민원인 옆 ‘공무원 맞불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4일 03시 00분


개발연기 불만 투자자 3년째 항의… 파주시청 “억지 그만” 피켓 들어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청 앞. 흰 상복을 입은 이모 씨(49)가 ‘파주시 복지부동, 시민은 죽어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거의 매일 4시간씩 1인 시위를 해왔다.

이 씨 옆에선 또 다른 남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슴에는 ‘억지 민원 받아 주면 5억 원 혈세 날아간다, 부동산 투자하고 손해배상 웬말이냐’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는 이 씨가 제기한 민원부서의 공무원이었다.

둘의 악연은 2004년 7월 이 씨가 3억6000여만 원을 주고 금촌동의 한 상가 내 가게(33m²)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상가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계획이어서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 그러나 주변 지역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고 파주시는 2008년 아파트 건설 계획을 연기했다. 현재 이 땅은 시가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씨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연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복을 입은 채 시장을 쫓아다니며 항의했다. 손실과 이자 등을 합산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냈지만 2010년 패소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이 씨가 파주시청 시위를 멈추지 않자 이를 참다 못한 파주시청 직원이 맞대응에 나선 거였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1인 시위#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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