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26) 등 8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아동을 조롱하는 댓글을 ‘음란물’로 인정한 첫 판례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이들을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배 씨 등은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벌어진 4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같은 해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가 게시된 포털사이트에 “재밌었겠다” “부럽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인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은 지난해 10월 이런 댓글을 단 ID 74개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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