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덕균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5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씨엔케이(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는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CNK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233만 주를 매도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23일 약 2년 만에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와 2010년 외교통상부가 광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게 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오덕균#CNK#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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