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씨엔케이(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는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CNK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233만 주를 매도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23일 약 2년 만에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와 2010년 외교통상부가 광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게 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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