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맞지만 공익에 부합” 안도현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3·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비방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를 비방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인 이익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안도현#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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