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3·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비방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를 비방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인 이익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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