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일당 5억 ‘황제노역’ 중단…“벌금 강제집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22시 02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강제집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사진)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노역장 유치를 즉각 중단시켰다.

검찰은 벌금에 상당하는 허 전 회장의 재산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한,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형 집행을 중지하고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돈이 없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일당 5억원' 노역을 해왔다. 강제 노역이 중단됐지만, 이미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1일, 노역장에 들어간지 노역일로 닷새가 계산돼 허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검찰의 허 전 회장 벌금 강제집행 추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벌금 강제 집행, 늦었지만 다행", "벌금 강제 집행한다 해도 30억원이 그새 탕감되다니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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