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첩 혐의로 최근 기소된 탈북자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탈북자가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며 일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의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홍 씨가 탈북 후 국내에 들어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이날 처음으로 변호인 접견을 했는데 접견 이후 검찰이 홍 씨를 소환했다”며 “이는 홍 씨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씨가 24일 재판부에 ‘북한 보위사령부 7처 공작원으로 간첩 임무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라는 6쪽짜리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씨를 이날 부른 것에 대해 “홍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이 걱정된다고 해 가족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려고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10일 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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