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관련 문건 3건 증거신청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위조 가능성 공식 인정한 셈
28일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간첩혐의 입증은 포기안해”

검찰이 위조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항소심 결심 하루 전 철회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이 구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 모두 위조됐거나 위조됐을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3건을 증거 목록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2006년 5월 강을 건너 밀입북했다는 당초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간첩 혐의 입증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가 도강을 해서 입북했다’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 28일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조사와 증거보전절차 당시 여동생의 진술을 녹취한 CD를 법정에서 틀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공무원 간첩 사건#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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