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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징역형에 벌금 폭탄…“어마무시하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01 09:42
2014년 4월 1일 09시 42분
입력
2014-04-01 09:42
2014년 4월 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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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만우절에 112, 119 등에 장난전화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우절인 1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며 처벌 규정을 전했다.
만우절에 112, 119 등에 장난전화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정도가 심한 장난전화는 처벌이 강화된다. 만우절 장난전화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조심해야 한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왜 장난전화 하는지 모르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심한 장난은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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