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살인미수 피의자 29시간만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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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자 도주했던 정동원 씨(33)가 공개 수배 26시간 만에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오후 9시 15분경 연제구 연산동 국민은행 연산지점 뒷골목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정 씨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골목길을 배회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신병을 넘겼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로부터 양쪽 다리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4일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오후 2시경 어머니(58)와 함께 부산 모 대학병원에 간 뒤 오후 4시 반경 어머니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사이 도주했다. 정 씨는 1995년 이후 살인 폭행 상해죄 등으로 1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도주#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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