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1일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거창한 제목과 달리 입건된 업주 강모 씨(39) 등 4명이 쓴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불과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4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층빌딩 16, 17층에서 ‘Gee’와 ‘Good’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단란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자동영상반주기가 설치된 룸에서 술과 안주를 파는 ‘평범한’ 단란주점으로 보였다. 경찰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지 못했고 손님과 성매매를 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이 단란주점이 ‘영상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했다는 데 있었다. 단란주점이 연예제작사 SM엔터테인먼트나 YG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단란주점이 아닌 다른 업태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주 강 씨를 쫓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일부 영세한 노래방 업주가 편법으로 운영했던 방식이었다. 여성 도우미를 동석시키거나 노래방 안에서 술을 팔다가 구청 등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상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해 다시 영업을 한 것이다.
이들은 재차 단속을 당하면 “여기는 노래방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신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녹화해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왜 술을 팔았느냐고 물으면 “만약 SM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면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영업장 옆에 일반음식점이나 매점 신고를 내고 술을 팔았다). 여성 도우미가 적발되면 “뮤직비디오 제작을 도와주는 코러스일 뿐”이라고 핑계를 댔다.
노래방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12년에 ‘신고 업태가 뭐든 실제로 노래방이라면 주류 판매와 도우미 동석, 무허가 운영 등은 처벌 대상’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수원지법도 지난해 1월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 제공이라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일부 영상제작기기 판매자들은 여전히 “영상녹화가 가능한 우리 회사의 기계를 구입하고 영상음반제작업으로 신고하면 술을 팔아도 단속에 안 걸린다”고 노래방 업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정의에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구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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