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부산지역 최대 마약 밀수조직의 총책이던 70대 남자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착각해 16년 만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나병훈)는 필로폰 밀수조직 영도식구파 총책 박모 씨(72)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공범 9명과 함께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필로폰 6kg을 밀반입해 4kg을 유통시킨 혐의다. 당시 공범들은 검찰에 붙잡혀 각각 3년 6개월∼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박 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2개월 뒤 밀항선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광주 전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과 빈 농가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그는 지난해 4월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지난달 광주시에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범들이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박 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1월 15일이었던 것. 검찰은 여권을 받으러 나온 박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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