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병무청으로부터 2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10년 넘게 외국에서 머물다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함께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며 재판부에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이 남성의 재판 결과는 이날 온라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은 오전 11시 기준 포털 사이트 이슈 검색어가 되는 가하면,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을 질타하는 인터넷 댓글도 쏟아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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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4:43:07
이런자들에겐 입국자격 여권발행을 금지해 입국을 막아야합니다. 결국엔 이자들은 자기 이로운대로만 움직이는 처참(악질인간: ?)한 인생이라고 봐야합니다.
2014-04-03 14:46:01
설령 가족친척들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방문자체를 하지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져 병역기피를 막아야하기때문이죠!. 인정사정 볼것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도망갈 인간쓰레기이니까요!.
2014-04-03 15:46:50
병역을 기피한건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동시에 포기한건데 어디 감히 이 땅에서 살려고 하나? 젊을 때 군대가기 싫어 유학생활하고 캐나다人이 되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듯했겠지? 그러면서 한국에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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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4:43:07
이런자들에겐 입국자격 여권발행을 금지해 입국을 막아야합니다. 결국엔 이자들은 자기 이로운대로만 움직이는 처참(악질인간: ?)한 인생이라고 봐야합니다.
2014-04-03 14:46:01
설령 가족친척들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방문자체를 하지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져 병역기피를 막아야하기때문이죠!. 인정사정 볼것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도망갈 인간쓰레기이니까요!.
2014-04-03 15:46:50
병역을 기피한건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동시에 포기한건데 어디 감히 이 땅에서 살려고 하나? 젊을 때 군대가기 싫어 유학생활하고 캐나다人이 되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듯했겠지? 그러면서 한국에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