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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시행세칙 개정… “보안 문제없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4 10:05
2014년 4월 4일 10시 05분
입력
2014-04-04 10:03
2014년 4월 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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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뉴스 갈무리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인터넷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되던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폐지가 추진돼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 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카드사가 결정하게 된다. 단지 계좌이체의 경우 종전대로 3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안 취약해지는 것 아닌가?”, “활성화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대책도 함께 마련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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