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30대… 폭행-협박 혐의로 장모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8일 03시 00분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파문의 당사자인 A 씨(32)가 장모였던 이모 씨(55)를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은 A 씨가 여성 사법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부인 B 씨가 지난해 7월 말 자살한 사건이다.

A 씨는 지난달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하며 이 씨와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영상 파일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A 씨는 부인 B 씨가 숨진 다음 날 이 씨가 A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뺨을 맞은 다음 날 진단서를 끊었다. A 씨는 또 이 씨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라리 너도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울부짖은 내용도 녹취해 자살교사 미수 증거로 제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사법연수원#불륜사건#장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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