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최종 점검했다. 노사정 소위는 9일부터 이틀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집중 협상을 벌여 활동 기한인 15일 전에는 최종 타결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올해 2월 구성된 노사정 소위는 그동안 대표교섭단 회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노사관계 개선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노사정 소위는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유예 기간 등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재계는 현장의 혼란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입장 차만 확인한 노사정 소위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와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모아 9일부터 이틀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노사정 소위에 불참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노동계 및 야당과 정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타결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15일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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