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A양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모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숨진 A양의 언니 B양의 진술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임 씨는 의붓딸 A 양(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후 '병사(病死)'한 것처럼 은폐하려 했는가 하면 A 양의 친언니 B 양(12)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
임씨는 B 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친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경찰과 검찰은 강요된 거짓 자백만 믿고 B 양을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임 씨가 A 양을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B양은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B양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는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 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아줌마를 사형시켜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B양은 또 친 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털어놨다.
대구지검은 7일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토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단체는 칠곡 계모 사건에 폭행치사죄가 적용된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칠곡 계모 사건)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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