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경찰청 ‘꿈나무 보호관’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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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예방-소년범 재범방지 목적
보호사각지대 소년 대상 인권침해 점검

부산지방경찰청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꿈나무 보호관’을 운영한다.

청소년 범죄는 부모의 이혼과 불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예산, 인력의 한계로 지난해 조사한 8063명 가운데 15.5%(1252명)만 전문가가 참여했다. 올해도 1500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꿈나무 보호관은 전문가 참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먼저 16개 경찰서 과·계·팀장, 청소년 선도에 관심 있는 협력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보호단체의 구성원을 보호관으로 정해 소년범과 일대일로 맺어준 뒤 심층상담을 한다. 또 허위 자백이나 자백 강요 등 부실 조사가 이뤄진 정황이 있을 경우 꿈나무 보호관이 2차 상담을 한다.

청문부서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법적 보호절차 이행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년 및 보호자 요청 시 방문조사, 공개된 장소에서 소환 금지, 야간조사 금지, 신뢰관계인 입회 등 인권보호 지침을 지키도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비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즉심이나 선도조건부 훈방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이나 사랑의 교실로 연계하기로 했다. 검찰이나 가정법원 송치 대상 등은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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