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중 CJ E&M 자문역(전 CJ㈜ 대표이사)이 20여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에 대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하 자문역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하 자문역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 자문역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는 CJ건설이 시공한 고급빌라로 당시 분양가는 45억 원 수준이었다. 이 회장은 10채로 이뤄진 이 고급빌라 중 한 채를 분양받아 하 씨에게 양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빌라를 사들인 뒤 이를 하 자문역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명재산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CJ그룹과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 빌라에 대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하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급여로 하 자문역에게 빌라를 지급했다는 이 회장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이 하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하 씨라면 이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빌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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