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 제약사, 美서 60억달러 ‘징벌적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9일 03시 00분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발암 가능성 제대로 안알려
연방법원, 다케다社에 부과… 한국서도 2012년 55억어치 판매
식약처 “상황 지켜보며 대응조치”

미국 루이지애나 라피엣 연방법원은 7일 일본 최대 제약회사이자 세계 15대 제약사 중 하나인 ‘다케다’사가 복용하면 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숨기고 당뇨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60억 달러(약 6조30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전날 이 약의 미국 판매제휴사인 ‘엘리릴리’사에도 3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해 모두 9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사에 부과된 총 9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미국에서 역대 7번째로 큰 규모다.

다케다의 대표적 의약품인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는 1999년부터 미 시장에서 판매됐으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억5000만 달러어치가 팔렸다. 한국에서는 2003년 1월부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고 시판됐다.

독일과 프랑스 의료당국은 2011년 이 약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했다가 같은 해 말 유럽의약품청(EDA)의 ‘방광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수위를 낮춰 판매를 허용했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주의 문구를 넣는 수준으로 규제했다.

국내에서 액토스는 2000년대 말부터 판매량이 줄고 있다. 비슷한 치료제인 아반디아에 2010년 심장마비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하자 동반 타격을 입었다. 2011년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방광암 위험 논란이 일어나 처방이 추가로 급감했다. 국내 매출은 2011년 81억 원, 2012년 55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011년 논란 때 ‘주의 사항을 고지한다’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추가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다. 현재 EDA가 다케다에 명령한 추가 안전성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유근형 기자
#일본#다케다#미국#당뇨병 치료제#액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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