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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불명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10 15:13
2014년 4월 10일 15시 13분
입력
2014-04-10 14:26
2014년 4월 1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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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담배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는 1999년 '담배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10일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일부 환자와 가족이 국가와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특정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으며, 흡연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봤다.
앞서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일부 환자와 가족이 국가와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결국 패소했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무리한 소송이었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를 안 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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