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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에 원고 측 “생명 경시한 판결” 비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10 14:57
2014년 4월 10일 14시 57분
입력
2014-04-10 14:57
2014년 4월 1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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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 측이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반발했다.
흡연자 측은 10일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담배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담배 피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일부 환자와 가족이 국가와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특정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으며, 흡연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봤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결국 패소했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무리한 소송이었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를 안 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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