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대법원 판결로 담배 제조·판매 위법 오해 불식되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15시 16분


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10일 대법원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패소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KT&G(옛 담배인삼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G는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KT&G는 이어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는 원고 주장이 이번 판결로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쳐지는 피해를 봤는데,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협회도 "(담배 소송을 준비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정부 기관과 더불어 대법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999년부터 국내에서 제기된 모든 담배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태도에 비춰 보면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소송이 제기될 당시 원고 수는 각각 36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30명으로 줄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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