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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웃 간의 얼굴 붉히지 맙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11 09:35
2014년 4월 11일 09시 35분
입력
2014-04-11 09:32
2014년 4월 1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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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함께 피아노 및 TV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모든 소음과 음성을 측정하여 제재하기에는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준 참 모호하네”, “일일이 측정할 수도 없고”, “이웃 간의 얼굴 붉히지 않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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