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옆집 발생 소음도 층간소음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0시 11분



아파트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규칙은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으며,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살인 충동 일어난다더니”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진짜 심각한듯”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다들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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