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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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11일 10시 55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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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층간소음은 위아래 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로 정의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처벌을 위한 기준은 아니다.

만약,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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