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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욕실 소리 제외, 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11 12:38
2014년 4월 11일 12시 38분
입력
2014-04-11 11:56
2014년 4월 1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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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동아일보 DB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규정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에 모두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이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 내용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국토부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 소음성능이 결정돼 입주자 의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할 에정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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