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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 징역 10년 선고…친부는 징역 3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11 14:58
2014년 4월 11일 14시 58분
입력
2014-04-11 14:46
2014년 4월 1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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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임 씨는 또 의붓딸에게 상상을 초월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니인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바 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숨진 아이 정말 안타깝다”, “칠곡 계모 사건, 아동 학대 범죄가 너무 자주 일어나네”, “칠곡 계모 사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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