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건’ 생모 “대한민국 법에 가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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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1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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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울산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죄가 적용되면서 형량도 징역 15년에 그치자, 숨진 딸의 생모는 법원에 대한 실망과 분노, 딸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최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아이를 살해한 동거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이니 처벌해 주십시오."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모 양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이 발생한 뒤 울산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생모 41살 심모 씨.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정에 선 계모를 본 심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혹시나' 하며 재판을 지켜보다가,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분노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심모 씨 / 피해자 생모]
"선진국에서는 징역 120년, 150년을 구형하는데,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법률은 정말 후진국이네요."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화 인터뷰: 심모 씨 / 피해자 생모]
"정말로 저항 능력 없는 아이가 저항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딸을 떠난 보낸 뒤 신경안정제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심 씨.

[전화 인터뷰: 심모 씨/ 피해자 생모]
"제가 사실은 정신과 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어서 약물 때문에 어제(지난 10일) 사실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10바늘을 꿰맸어요. 머리를요."

하지만 아직도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심모 씨 / 피해자 생모]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다행히도 검찰 쪽에서 항소를 한다니까 기대를…"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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