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언 강요 추가… 살인혐의 입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4일 03시 00분


檢,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 높이려 전면 재수사로 새 증거 확보 나서

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국민의 법 감정에 못 미친 ‘양형기준의 틀에 갇힌 기계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두 사건은 이제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각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항소심에서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사실상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칠곡군 계모 임모 씨(36)와 친아버지 김모 씨(38)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검은 ‘친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계모 임 씨가 숨진 A 양의 언니(12)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부분도 입증될 때에는 강요 및 협박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추가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선고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막판에 A 양 언니의 결정적 증언이 나왔고, 1심 구속기한에 쫓겨서 재판이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내놓는다면 형량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판사가 양형기준 상한이 징역 10년 6개월인 상해치사 사건에서 10년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동 수사단계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검사를 비롯해 모두 4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계모 박모 씨(42)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울산지검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반드시 입증할 방침이다. 1심에서도 외국의 다양한 판례 등 여러 자료를 구해 제시했지만, 추가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봉욱 울산지검장이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 관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별도로 법원도 항소심에서는 더이상 학대를 받아 숨지는 아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양형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안”이라며 “판사들도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요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칠곡 계모사건#위증언#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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