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검사 공판참여 늘려 공소유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4일 03시 00분


“국민 법감정에 맞는 刑 선고될수 있게”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검찰의 공판업무 강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요 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판부장검사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사한 검사의 공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하고 나면 공소유지 업무는 공판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충실한 양형 조사를 해 적정한 구형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무죄가 난 사건은 판결 이유와 상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공판송무부#공판#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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